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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 보장된 휴가는 꼭 챙겨 먹어야겠지요. 년차계산법,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이니 놓치지 마세요. 

<년차계산법>

년차계산법

예전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정착되지 않아서 제대로 휴가를 쓸 수 없는 회사가 많았지요. 요새는 어느 정도 규모만 되더라도 연차제도가 잘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기업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년차계산법

바뀐 법만 알면 되니 예전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15일은 내가 임의로 쉴 수 있으며, 유급이라는 것이지요. 보통 년차가 보장되는 곳은 별도의 여름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인 경우 1년 미만(1년차)에는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만근 기준으로 1개가 생기기 때문에 1년 12개월 기준으로 최대 11개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입사자는 아무래도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2월 입사자는 1월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기 때문이죠. ^^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만 가능한데, 저도 18일까지는 써봤네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 15일만 받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만약 1년 동안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더라도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서약서, 연차계획서 따위를 쓰게 하고 말이죠.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회사에서 연차제도 생기고 첫해에 연차를 하나도 못 썼는데, 그때 받은 금액이 상당했지요.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 연차계획서를 내야 했습니다. ㅋ 

년차계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건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네요. ^^

[참고 글]

- 직장인 1억 모으기, 재테크 기본 설계

- 사회복지사 월급, 초봉 얼마?

- 홈쇼핑md 연봉,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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