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지원방법, 신체검사 기준 및 지원 준비물
2018년부터 의경 정원을 매년 20%씩 감축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폐지되게 되고요. 요새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제도가 있을 때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준비서류, 신검 기준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의경 지원방법, 신체검사 기준 및 지원 준비물>
<이미지출처. 의무경찰 공식홈페이지>
일반/특기/독도경비대로 나누어지며, 오늘은 일반 의무경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원 시점에서부터 5 ~ 7개월 정도 후에 입영하게 되니 일정 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동대, 의경대, 방범순찰대(방순대), 검문소, 국회/정부청사 경비대, 공항기동대 등에서 근무하게 돼요.
1. 모집 및 지원방법
- 홀수달 1일 ~ 말일 사이에 접수하게 됩니다.
-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면 됩니다.
2. 의경 응시 지원 자격
- 당연히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겠지요? (18세 ~ 30세)
- 불가능한 사람 : 입영일까지 한 달이 남지 않은 사람, 병역기피자,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중인 사람
3. 의경 지원방법 - 과정
- 원서 제출 -> 홀수월 응시접수/짝수월 모집시험 -> 중간합격자 발표 -> 무작위 추첨 -> 최종합격 발표
- 시험에 합격한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게 아니라, 무작위 추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반 입대도 가능하니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도 좋습니다.
4. 신체검사 기준
- 키/체중 : 현역병 3등급 이상
- 시력 : 교정시력으로 0.8 이상
- 색맹이면 불가능
- 청력 완전한 사람
- 혈압 : 145/90 초과 불가능, 90/60 미만 불가능
- 팔굽혀펴기 : 1분 20회
- 윗몸일으키기 : 1분 20회
- 제자리 멀리뛰기 : 160cm 이상
- 기타 각 지방청별로 추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공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5. 의경 지원 준비물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4년까지 유효함)
- 신분증
- 신검 서류 없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 학력증명서1부
- 재응시할 경우 기존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해당 지방청에 소속되기 때문에 의경으로 군 복무 하게 되면 집과 엄청 멀지 않으니 좋습니다. 부대에 따라 다르기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군대에서 누릴 수 없는 것도 누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 대박인 것 같네요. ㅋ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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