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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과는 다른 개념의 청소년증.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쓸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할인 및 우대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카드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할 청소년증 만드는법 및 혜택을 정리해봅니다. 

<청소년증 만드는 법, 혜택 안내>

1. 청소년증 발급 제한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4조)

2. 청소년증 만드는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발급신청서(가면 있습니다.), 사진 1매입니다. 

- 신청 후 문자로 발급 현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했던 읍/면/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수령하면 됩니다. 

- 등기로 수령도 가능한데, 신청할 때 요청하면 됩니다. (등기비용 본인 부담)

-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

3. 청소년증 사용법

- 공적 신분증 : 수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 은행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청소년 혜택이 있는 곳에서 증명 도구로 사용 가능

청소년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했다가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니 절대 남에게 빌려주어선 안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할인 혜택이나 무료 혜택이 있는 시설을 살펴보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공공 시절 헬스장이나, 각종 관람을 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등, 경기장 등등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증 발급받고 늘 소지하고 다니다가 필요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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