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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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군면제 사유가 정말 많았습니다. 살이 너무 쪄도 안 가고, 너무 말라도 안 가고, 어딘가 아프기만 하면 안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연예인이라던가 권력가들의 자식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샌 많이 달라졌지요? 평발 군대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발 군대, 면제 가능할까? 4급 공익 기준>

무조건 현역으로 가고, 무조건 면제받고 이런 개념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평발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장시간 활동하기엔 정말 힘든 발 구조이죠. 그래서, 군생활하는 데에 지장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체검사 때 각각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무엇이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치료가 가능하다면 관리 및 치료를 받은 뒤 입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군면제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발 군대 신검 등급 기준

- 2급 : 상태가 경도인 경우, 보행 / 군화 착용에 큰 지장 없는 경우, 즉 현역으로 가게 됩니다. 

- 3급 : 중등도 이상인 경우, 보행이 어려울 수 있고, 군화 착용에도 지장이 있는 경우

- 4급 : 후유증 발병 시 판정 가능,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

- 5급 : 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대로 확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단어가 어려운데, 평평한 수준의 발이 아닌 아래로 볼록해서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를 의미해요. 어지간해선 해당되지 않겠지요?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사이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www.mma.go.kr

 

만약 평발 교정이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관리도 잘하는 게 좋은데, 깔창 같은 걸 잘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대할 때 깔창은 굳이 필요 없긴 하지만, 발에 문제가 있다면 챙기는 것도 좋겠지요. 평발 교정용 깔창도 있다고 하니 살펴보고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스트레칭도 잘 해주고요. 

혹 자신이 평발인지 모르고 들어갔다면 재검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발 진단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상태가 안 좋아도 공익으로는 가기 때문에 괜히 평발 만들기 같은 걸 찾아보고 그럴 필욘 없습니다. ^^

[참고 글]

- 평발 공익, 군면제 판정 기준

- 군대 영장 연기 가능 사유, 나이 제한

- 키작은 사람 군대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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