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몸무게
-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 복무기간 2021.01.15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 복무기간
예전에는 군대 면제 조건에 따른 다양한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가게 되는데, 바로 공익이라는 대체복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 복무기간>

너무 과한 몸무게, 또는 너무 적은 몸무게라면 당연히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현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병 때문에 군대면제 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
그러고보니 이제는 공익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네요. 정식 명칭입니다. 공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 ^^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소속이 아닌 각 소속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공익을 가게 되려면 신체검사 때 4급이하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몸무게 관련으로는 BMI지수를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BMI = 몸무게(kg)/(신장(m)x신장(m))
BMI지수 17 미만이면 4습으로 공익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는 신장이 140 ~ 146cm 사이에 속해 있으면 이또한 5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체중이 상관 없습니다.

군대 공익 관련 제한 사항 몇 가지
- 강력범죄 등이 수형자,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반흔이 있거나 경련성 환자는 사회복지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분야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복무기관에는 갈 수 없습니다.
-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자 등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익 복무기간
공익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수치에 맞춰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복무합니다. 24개월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소집해제자부터 조금씩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4주 훈련을 받고 담당 기관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료 후 소집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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