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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군대 면제 조건에 따른 다양한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가게 되는데, 바로 공익이라는 대체복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 복무기간>

군대 공익 몸무게

너무 과한 몸무게, 또는 너무 적은 몸무게라면 당연히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현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병 때문에 군대면제 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

그러고보니 이제는 공익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네요. 정식 명칭입니다. 공익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 ^^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소속이 아닌 각 소속기관에 속하게 됩니다.

공익을 가게 되려면 신체검사 때 4급이하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몸무게 관련으로는 BMI지수를 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BMI = 몸무게(kg)/(신장(m)x신장(m))

BMI지수 17 미만이면 4습으로 공익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는 신장이 140 ~ 146cm 사이에 속해 있으면 이또한 5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체중이 상관 없습니다.

 

 

군대 공익 관련 제한 사항 몇 가지

- 강력범죄 등이 수형자,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반흔이 있거나 경련성 환자는 사회복지시설,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분야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 복무기관에는 갈 수 없습니다.

-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자 등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익 복무기간

공익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수치에 맞춰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복무합니다. 24개월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소집해제자부터 조금씩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4주 훈련을 받고 담당 기관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료 후 소집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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