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얼마일까? 할인정보까지 정리
인천대교는 우리나라 최초, 최대, 세계최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멋스러운 곳입니다.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민간투자가 들어가 있기에 통행료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할인정보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얼마일까? 할인정보까지 정리>
통행료는 차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구간 요금과 국고구간 요금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런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이 되며, 그다음 자기들이 알아서 정산하기 때문이죠.
1. 인천대교 통행료
- 경차 : 배기량 1,000cc미만, 2,750원
- 소형차 : 2축 차량 (윤 폭 279.4mm 이하), 5,500원
- 중형차 : 2축 차량 (윤 폭 279.4mm 초과), 9,400원
- 대형차 : 3축 이상 차량(10톤 이상), 12,200원
2. 인천시 지역주민 요금
- 주민등록 이전 + 실거주 주민 대상
- 인천시 중구 : 영종/용유/운서동(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 인천시 옹진군 : 북도면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 경차 900원, 장애인 900원, 소형 1,800원
3.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조건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1 ~ 5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 ~ 5급
- 설, 추석 명절 통행 차량 (전날, 당일, 다음날)
- 빈 택시 (하이패스 제외)
4. 통행료 할인 조건
- 장애인 차량 : 50% 할인
- 국가유공자 차량 : 50% 할인
- 5.18민주화 부상자 6 ~ 14급, 50%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 50%
- 전기/수소차 : 50%
- 화물차 심야 할인 50%
- 비상자동 제동장치 차량 30%
소형/중형 자가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 5,500원 내지는 9,4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할인이나 면제 조건을 보면 꽤나 특별한 경우만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특별할인 같은 건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시원하게 뚫려 있고, 바다가 있어 멋진 인천대교. 통행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 없겠지요? 공항에 가려면 별수 없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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