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운전보험 관련 상식 정리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차를 남이 잠시 운전할 때도 있고요. 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난감하지요. 차량 운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차 운전보험 관련 상식 정리>
명절 때 술 마시고, 누군가 대신 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하지 않은 이가 대리운전하게 되기도 하지요.
때론 친한 사이에 차를 빌려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네 일상에서 남의 차를 운전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나선 안되겠지만, 만약에라도 난다면 뒷처리를 위해서라도 미리 보험에 대해서 알아두고 조치해두는 게 좋습니다.
▼ 남이 내 차 운전하다 사고, 보험금 다 받을 수 없다고?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외에도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특약을 살펴보면 남의차 운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다 여겨진다면 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집니다.
물론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종류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보상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겠지요?
▼ 렌터카 수리비 부담스럽다면…보상 빠른 `원데이 보험` ▼
그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다른 이의 자동차를 몰아야 할 경우에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임시운전자 특약' 같은 단기 보험에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렌트카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짧게 들어두는 자동차보험이며, 비용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금액입니다. 실제로 운전하기 전날까지 가입해두면 만약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빌릴 때 보험 들어두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소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교통사고라는 건 누구든 나고 싶지도, 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난 괜찮을 거야...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안이한 생각은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남의차를 운전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요.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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