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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률이 높다고 하지요? 하지만, 더는 아닌다 싶은데 평생을 참고 사는 것도 옳다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서류양식 무료배포와 더불어 이혼절차 관련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 무료배포>

협의이혼 서류양식 무료배포

대부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서로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겠지요. 이런 경우엔 주변에서 말리기도 어렵긴 하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지요. 이건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 무료배포

첨부 파일을 받아서 활용하세요. 정식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서류가 다릅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이 서류는 공식 서류에요.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법원 제출용이니 만큼 공식적인 서류를 써야 합니다. 만약 직접 내려받고 싶다면 대법원 사이트(바로 가기)에 가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우선 협의이혼서류 양식에 맞춰 부부가 함께 써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씩

-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씩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협의서1통, 사본 2통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류도 첨부 파일에 올려놓았습니다. 역시 직접 받으려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있을 경우 소정의 양육교육 후 이혼접수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친권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하려는 남자, 여자

양육비는 통상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에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협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주소지의 관할법원(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갈 때는 신분증, 도장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 등의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은 추후 진행할 수 있지만, 미리 서로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안내 후 확인기일 지정받기

- 숙려기간 보내기

- 확인기일에 쌍방이 출석, 협의이혼의사확인 받기

- 법원에서 발부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 받기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기 

정도의 이혼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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