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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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최저납부액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액 이상 내지 않고, 아무리 적게 벌어도 하한액만큼은 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년 검색해서 확인해도 되지만, 보는 법을 알아두면 직접 찾아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최저납부액 보는 법>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우선 국민연금공단(바로 가기) 사이트에 가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관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유족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추가납입 등 필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계산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된 내 수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상한액, 하한액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는 매년 7월에 갱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액 기준

- 2019년 상한액 4,860,000원, 하한액 310,000원

- 2020년 상한액 5,030,000원, 하한액 320,000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은 503만 원이고,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은 32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최저납부액 계산하기

위의 규정에 의해 계산기를 이용하여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NPC연금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4대보험 간단계산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써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월 소득 천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천만 원을 입력해도 상한액인 503만 원으로 자동계산됩니다. 보험료 산정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이기 때문에 452,700원이 나오네요. 근로자가 절반을 내야 하니 226,35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최저로 30만 원 입력해보니 자동으로 32만 원으로 바뀌네요. 이때는 총 28,800원이며, 근로자 부담은 14,400원으로 나옵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자동이체하면 매월 230원 감액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용카드 자동이체일 경우 수수료 0.8% 부담, 체크카드 또는 하이브리드카드 수수료 0.5% 부담입니다.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것이니 자동이체하면 좋겠네요. 물론 회사 다니는 직장인은 원천징수하니 신경 쓸 것도 없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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