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개설, 통장압류 상식
연체가 시작되고, 급기야 장기연체가 이어지면서 신용불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족들 때문에 저도 경험해 본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회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요. 과연 통장개설, 통장압류 같은 금융 관련 행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통장압류 상식>
1. 통장개설 신불자도 가능한가?
각 은행마다 통장을 신규로 개설해줄 때는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하지요. 다만, 요즘 까다로워진 기준에는 맞춰야 합니다. 급여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것처럼요. 신불자라고 해서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만들 수 없지만, 체크카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도 넣어서 말이죠. 하지만, 체크카드를 만들면 해당 사실이 공유됩니다. 채권자가 의지만 있다면 바로 찾아낼 수 있으니, 요즘은 체크카드 없이 통장만 만들어서 어플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하지만!!! 개설했다고 해서 잘 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연체 중인 빚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은행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통장을 만들었지만, 추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불자의 경우 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증권계좌(CMA) 등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압류 때문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 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지점을 일일이 지정해줘야 하거든요. 이때 지정하는 것마다 돈이 들기 때문에 내 주거지나 직장과 관련 없는 곳에서 만들면 압류 들어올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통장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압류는 결국 채권자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유도리있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3. 신불자 통장개설, 압류 관련 잘못된 상식
간혹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지요. 급여일 경우 맞습니다. 하지만, 아닐 경우 틀립니다. 그리고, 압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압류된 걸 해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급여입니다~ 라고 증명하면서 말이죠.
또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면 185만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사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같은 구제 정책이 있으나 큰 금액이 아니거나 어중간하면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지요.
이런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신불자들도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면 좋겠네요.
▼ 놓치면 안되는 정보들 ▼
'세상만사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지코인 채굴, 가입 및 채굴방법 - 채굴사기 (0) | 2021.04.17 |
---|---|
미국증시 실시간 보는 방법, 종목별로도 정리 (0) | 2021.04.15 |
NFT 관련주 6곳, 일론머스크 이슈 (0) | 2021.03.20 |
러시앤캐시 부결 이유, 다른 곳도? (0) | 2021.03.18 |
암호화폐 증권 취급 기준, 앞으로 어떻게 될까 (0) | 2021.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