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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사회악'으로까지 취급받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지요. 치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개념, 처벌 수위>

1. 음주운전 및 3진 아웃 개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거나, 경찰의 지시, 호흡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면허 취소 및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적발이 세 번 되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구속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93조)

2.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 수위

- 1년 ~ 3년 징역형

- 500 ~ 1,000만 원 벌금형

- 면허취소 2년 (교통사고 발생 시 3년,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5년)

200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이 이후에 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라 할 수 있는 3진아웃 제도는 명확하게 이때부터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구제 방법

간혹 '운전=생업'인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만, 만약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가 된다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지요. 

구제 방법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살짝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좋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 홍보대사가 아니므로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3진아웃에 걸려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가수 길이 처벌받은 적이 있지요. 좋아하는 가수인데, 안타까웠습니다. 구제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겠지만, 반드시 습관을 뜯어고쳐야만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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