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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연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대상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요새 온라인부업 등 서브잡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어느 선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에는 모두 각각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만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순수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모든 걸 처리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수익이 있다면 우선은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N잡러로 살아가는 건 지금 세상에서 기본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네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수익을 올리는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쩜삼 같은 앱을 이용해서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삼쩜삼 세금 환급 도우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도 가능

광고도 많이 하고, 유명인사를 모델로 쓰기도 하고, 누적 천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한 삼쩜삼 세금 환급 도우미 어플.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과 알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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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위의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근로소득 항목을 빼고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뛰는 분이라면 좀 더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됩니다. 보통은 세무사 연계하여 진행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d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종소세 신고 관련으로 필수 상식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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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라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식당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거나 하는 등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알아서 처리해주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만 달라는대로 준비해주면 되겠지요.

여러 회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서 또 소득을 받는 분이라면 이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곳의 수익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부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N잡러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겠네요. 다만, 수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임대소득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역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른 수익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만 분리과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기본적으로 5월 1일 ~ 5월 31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한달안세 세무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경우라면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늦게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나는 수익이 얼마 없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료,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등 다양한 부업체계에서 연 300만 원 이하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네요.

이 외에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판원, 보험 등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규정상의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 기타소득만 있고 연 2~3천만 원 정도 선이라면 안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신고하고 환급 받는 것이 유리하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떳떳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환급을 못 받아 미환급금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수익이 적다면 신고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 신고방법 가이드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바로 가기)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앱설치(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 도움으로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바로 가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비치되어 있는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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