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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위하여 적용된 집주인 국세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립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봐야 할 정보입니다.

<집주인 국세체납 조회 방법>

집주인 국세체납 조회

전세사기는 늘 있어왔지만,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해도 놓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약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면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국세체납 조회 조건 및 기본 가이드

- 2023년 4월 3일부터 가능

- 계약전 :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 체결 이후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하는 임차인 (천만원 미만은 임대인 동의 필요)

집주인 국세체납 조회방법 가이드

- 조회 장소 :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함, 동의 없는 경우 공란으로 작성

- 처리부서 : 체납징세과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경우 추후 임대인에게 통보

- 현장 열람만 가능 : 민감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 교부, 복사, 촬영 불가

관련법

국세징수법 제 109조에 의거하여 주택, 상가 임차인이 건물 인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역시 109조에 대한 시행내용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아니어도 동거가족의 경우도 열람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의 직원 역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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