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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노동자, 그게 누구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팩트들만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능/불가능 여부, 4대 보험, 세금, 금액, 필요서류 등등 말이죠. 

<알바 해고예고수당, 팩트 정리>

알바 해고예고수당

세상이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특히 자주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요. 느닷없이 전화, 카톡 등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야말로 당황스럽고 날벼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 26조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경영상 이유 포함)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면제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면제

근로기준법 제 27조

- 근로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기본 골자입니다. 즉, 사장님이 어느 날 갑지가 해고 통보를 했다면 위에 해당되겠지요. 그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A to Z

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수습이거나 시즌 형태로 원래 잠깐의 기간만 고용되는 형태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바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30일 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자신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만두는 걸 회사에서 요구했고, 그걸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해고는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 통보로 그만 나오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그 상황이 '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전화 통화 녹음', '카톡 메시지'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걸 명시해야 이게 해고가 성립됩니다.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나가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고용노동부(관할)에 진정을 신청한 뒤 계속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 가기)에서 상담받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알바 해고예고수당 기타 팩트 정리

-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카톡 등의 자료가 있다면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 주 5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알바의 경우 3개월 이상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말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태만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거는 그쪽에서 내야 합니다. 협박용으로 쓸 수 있으나 의미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 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 세금이 공제되어 나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활용해서 계산 가능)

-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 경영악화/감염병 유행은 천재/사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과는 관계없습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듯이 해고예고수당 기준에 5인 사업장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고, 이건 부당해고다라는 걸 어필하는 걸 남겨야 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더 일하고 싶다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많고, 사업주들도 많지만,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예의가 지켜질 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렵다고 막 자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켜주기 위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

[아래 내용도 참고하세요]

-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금액, 주말알바도 가능

- 학생 돈버는 법 세 가지

- 편의점 알바 꿀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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