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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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이 보장되었습니다. 대폭 올랐다는 이유로 말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적용이 된 상황이니만큼, 업주들이 잘 지켜야 하는데, 사업장에서도 힘들다 보니 위반하는 사례가 자꾸 생기거나 꼼수를 부리곤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신고센터.

<최저임금 신고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위반사례>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확충으로 소득 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최저임금이 생기면서 보장은 받게 되었지만, 언젠가부터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맞춰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진짜 영세한 곳은 지원 못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 함정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사업자운영자금대출까지 받아 버텨야 하는 업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전국 지방고용 노동관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보방법은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로 가능한데, 지역별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래 각 지역별 전화번호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보장해주지 않는 위반이 아니라, 휴게 시간을 임의로 늘려 임금을 줄인다거나, 상여금 / 식비 / 가족수당 등을 기본급에 넣어 계산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곳도 많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신고센터 (1577 - 2260)를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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