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서류
- 강남성심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2018.03.11
강남성심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2018. 3.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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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대학병원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인 보라매병원에 다녀볼까 했는데, 첫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무려 한 달. 그래서 1~2주 정도로 그나마 조금 짧은 강남성심병원을 선택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일이 있어 병원에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강남성심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 를 준수하며,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요청하더군요. 주로 보험사에 제출할 용도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 친족일 경우
-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친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별도 서식이 있음. 환자 14세 미만 제외)
3.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보험사 및 제3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 제외)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위임장
관련 상세 정보를 문의하려면 02)829-5031/5298로 전화해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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