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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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담배 태우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창문을 열고 신나게 흡연하고, 남은 담배꽁초를 밖으로 태연스럽게 버리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범법행위일까요?

<운전 중 흡연 안 되는 이유, 벌점, 범칙금 정보>

1. 벌금 정보

벌점은 10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3항 5호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요새 블랙박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시민제보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2. 간접 흡연

요새 간접흡연 때문에라도 주변 비흡연인들이 말리거나,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지간하면 금연구역이지요. 그만큼 간접적으로 흡연피해를 보는 걸 다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흡연하게 되면 배출된 니코틴이 실내 공기들에 돌아다니면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자담배도 좋지 않지요.

- 아이코스 탈모 부작용

3. 사고 발생 위험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 담배꽁초 사고. 이는 차량 내부에서 던져서 생기기도 하고, 아파트나 건물 상층에서 버린 꽁초가 사고를 내기도 하지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사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창 밖으로 던진 게 불이 붙어 산불로 번지기도 하고, 창문이 열려 있던 다른 차로 들어가 차를 홀랑 태워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기사를 접하면 괜히 보는 입장에서 화가 더 납니다. 행여나 사람한테 튀어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지요. 

가끔은 열린 뒷좌석 창문으로 들어가 내 차를 태우기도 합니다.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은 그에 맞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흡연자가 금연하는 게 쉽지 않고, 운전하는 동안 참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고 낼 거라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늘 사고는 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100% 그 사고들로부터 안전할까요? ^^

[참고 글]

-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 교통사고 합의요령 및 유의사항

- 터널차선변경 벌금, 벌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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