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가

반응형

지방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알아두어야 할 헷갈리는 부분도 짚어드려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휴가일수에 대한 관심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지요.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정리>

공무원이 되는 길이 험난하고, 예전 같지 않게 일 또한 쉽지 않은 보직이 많습니다. 원칙이냐, 유도리 있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도 어딜가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도 적용되지요. 우선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1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곳에서는 원칙대로 일자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편의상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연가 관련 법령 부분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인사혁신차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함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단, 법령상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 전부 인정,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을 산입한다. 

- 재작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 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참고 글]

- 2020 공무원 봉급표 및 인상률, 초과수당 종류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정리

- 공무원 영어공부법 기본, 9급, 경찰공무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