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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위임장 서류 2018.01.08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위임장 서류
인감이란 중요한 거래에서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지금처럼 서명 등의 증명 도구가 없던 오랜 전통의 자기증명방식이지요. 인감증명서는 내가 등록해 놓은 인감에 대한 증명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거래에서만 사용되다 보니 여전히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리발급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지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위임장 서류>
그렇다고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위임장과 몇 가지 준비물이 있다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 수수료 600원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 서류 :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및 몇가지 준비물 필요
2. 인감증명서 접수 및 처리기관
- 내국인 즉시 발급
- 접수 및 처리 : 시, 군, 구, 읍, 면, 동 또는 출장소
- 외국인 즉시 발급
- 본인이라면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어차피 즉시 발급이라 기관에 찾아가서 바로 하는 게 낫습니다.
3. 인감증명서 제출서류, 대리발급 준비물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위임자가 장기해외거주 중이라면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또는 신분증 필요
- 위임자가 재외국민이라면 해외거구지관할 재외공관확인서류 필요
일반적인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대리발급인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류 작성
서류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일 경우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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