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보상 받는 방법, 보상금액 최대액수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오가는 택배물건들. 그 과정에서 사건사고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주문한 물건 하나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완료 떠서 황당했네요. 바로 택배사에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택배분실 보상받는 방법, 보상금액 기준>
1. 보상 절차
우선 알게 된 즉각 택배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위를 설명해야지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그러면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게 되고, 택배기사님이 실수한 것이라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택배 표준약관'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서로 아네 모르네 하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2. 택배분실 보상 책임
내 실수라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기사님한테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대로 두고 갔는데 도난이 일어났다면? 이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명확히 나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기사님은 그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요. 이때 문자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만약 특별한 이야기 없이 기사님이 임의로 두고 가서 없어졌다면? 이건 택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재중이라면 왔다 갔다는 표시를 해두고, 물건은 택배사업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요...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보상받는 경우가 많아요.
3. 택배분실 보상금 액수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금은 최대가 50만 원입니다. 만약 그보다 비싼 물건이라면?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제값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혹,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다면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사님들은 너무 친절하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애당초 고객으로 보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지요. 이번에 있었던 일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비싼 물건이었음 혈압 좀 올랐을 것 같네요. ㅋ 택배물건 도난 시 참고가 되시길...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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