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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연봉협상을 하고 월급을 받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으로 계산하지요. 알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안 썼을 경우 신고하면 업주 처벌이 가능해요. 계약서에 시급 얼마, 하루에 몇 시간, 출근 날짜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알바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알바주휴수당 조건 및 금액, 주말알바도 가능>

알바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어떤 형태의 일이든 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1. 알바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받게 됩니다. 이 시간 기준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주지 않기 위해 잔머리 굴리는 업주도 있으니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계약된 사항대로 빠진 날 없이 개근하여 출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지각/조퇴했다고 못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근수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지요. 일을 그만두게 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일해야 하는 날에 결근했을 경우에도 못 받고요. 

이마트24 편의점 알바

2.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금액산정

주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이 공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이 시급에 들어갈 금액이 최저시급이겠지요. 물론 더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3. 주말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5시간 이상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조건이 붙거나 하지 않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4.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경우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관련 신고코너가 있으니 내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이때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이라면 헬프콜 청소년 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요새 막둥이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이 되었는데, 용돈은 벌어 써야겠다며 알바를 하고 있네요. 주휴수당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에 결근도 안 하고 잘 다니고 있는게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 어리다고, 알바라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맡은 바 일을 책임감 있게 해 내고,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은 챙기도록 합시다.!!!

[참고 글]

- 알바 면접 팁, 노하우

- 편의점 알바 꿀팁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계약서 명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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