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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올해 이사할 때 엄청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맘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부동산 직원이 아까운 물건이고 곧 나갈 수도 있으니 맘에 들면 가계약금을 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걸었지요.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 집주인과 만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 쓰려고 하니 친구 가족 구성원 중에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구요?

가계약금은 돌려받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들어가게 되었지요. 엄청 격분했지만, 별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 무시당했다고 열만 받았지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정리, 사례>

부동산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의사가 바뀌었을 경우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 또는 매도인일 경우 두 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위의 사례는 가계약서 조차 없는 구두 계약 상황이었는데, 녹취본 또한 없기에 법정으로 갔을 경우 큰 의미가 없는 싸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용어로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가계약서 작성은 물론, 구두계약일 경우 녹취본을 반드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의 효력을 발휘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매매 목적물

- 매매 대금

- 대금 지급 방법

위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그렇지요. 

즉, 이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업자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저 좋게좋게 가계약금 걸었는데 주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체적 항목들에 대한 명시가 있었다면, 차라리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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