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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 없이 무언가를 사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기념품으로 사기도 하고, 때론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가서도 먹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특히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열대과일을 휴대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걸리면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것 아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후 사 오면 안되는 열대과일. 반입금지 목록>

열대과일

올해 여행시즌에 적발된 건수만 7천 건이 넘더군요. 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랬을까요? 대부분은 작은 것들이기에 별 생각 없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 떠나기 전 정보를 조금이라도 찾아본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과태료만 해도 수억 원 정도라 하니 엄청납니다. 

가장 흔히 가져오는 게 바로 망고, 망고스틴, 여지 등이라고 합니다. 주로 열대과일인 셈이지요. 아래는 휴대반입이 금지된 식물입니다. 

- 대부분의 생과실 및 열매채소

- 흙, 흙 부착 식물, 껍질이 있는 호두, 애완곤충

- 볏짚, 왕겨 등으로 만든 가공품 등

과태료 물게 되고, 물건은 압수되어 전량 폐기처분됩니다. 

망고

해외의 특정 병해충이 유입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 개개인이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캄보디아 갔을 때 익지 않은 망고를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가져가려다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분이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지요. 작은 상식이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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