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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이란 중요한 거래에서 나를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지금처럼 서명 등의 증명 도구가 없던 오랜 전통의 자기증명방식이지요. 인감증명서는 내가 등록해 놓은 인감에 대한 증명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거래에서만 사용되다 보니 여전히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리발급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지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위임장 서류>

그렇다고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위임장과 몇 가지 준비물이 있다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 수수료 600원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 서류 :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및 몇가지 준비물 필요

2. 인감증명서 접수 및 처리기관

- 내국인 즉시 발급

- 접수 및 처리 : 시, 군, 구, 읍, 면, 동 또는 출장소

- 외국인 즉시 발급

- 본인이라면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어차피 즉시 발급이라 기관에 찾아가서 바로 하는 게 낫습니다. 

3. 인감증명서 제출서류, 대리발급 준비물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위임자가 장기해외거주 중이라면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또는 신분증 필요

- 위임자가 재외국민이라면 해외거구지관할 재외공관확인서류 필요

일반적인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대리발급인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서류 작성

서류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일 경우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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