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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탈 것들이 생기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불감증도 커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사고로 인한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애매한 것도 많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비가 빨리 되어야 하는 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하네요.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면허 기준, 도로교통법 체크 사항>

1.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오토바이가 위험한 건 도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가 나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결과가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보다 약한 존재이지만, 현행법상 오토바이 정도로 분류되어 있지요. 즉, 도로 위에서 달려야 정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건 약간의 편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싼 건 2만 원대 물건도 있지만, 보통 5만 원 전후면 쓸만한 헬멧 구할 수 있으니 내 생명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어길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면허 기준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타고 다니다가 걸리면 무면허로 처리되며, 벌금을 무려 30만 원이나 물게 됩니다. 

weped

<이미지 출처. 킥보이 - 위패드(WEPED)>

3. 도로교통법

2번 면허 기준에서 언급했듯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므로, 원칙상 인도/공원/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습니다. 어길 시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상당히 불리해지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아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이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용되기에 그에 걸맞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범칙금은 1, 2번 내용을 참조하세요.

4. 법 정비 필요 이유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보행자 입장에서는 위의 법규들이 모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면 걷다가 인도에서 위험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오토바이가 도로주행 시 정말 위험한 탈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전동퀵보드는 그보다 더 약한 탈 것입니다. 그걸 타고 도로에서만 주행하라는 건 헬멧 착용 여부를 떠나 목숨을 걸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다른 이유는 댈 필요도 없습니다. 위의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법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탈 것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전 법만 들이댈 순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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