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증여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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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송금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유학자금일 테고, 그와 관련된 부동산 자금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통상적인 해외 송금 증여세 기준이나 한도, 신고 관련으로 정리해봅니다. 

<해외 송금 증여세 기준 및 한도>

해외송금증여세

1.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 합니다. 이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돈, 부동산이 해당되겠지요. 

증여받는 해당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할 경우 10% 세율이며, 신고세액공제 7%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한도

배우자 간에는 6억의 한도가,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 원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3. 해외송금 관련

해외송금일 경우에도 일반적인 룰이 적용되는데, 무조건 그 금액이면 괜찮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100%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과하다 싶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 유학자금일 경우 : 유학자금으로 해외송금할 시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교육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에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라는 것이지요. 단지, 유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금 등의 학비, 생활비 정도가 어느 정도 산출 가능한 범위 내라면 괜찮습니다. 

- 기타자금의 경우 :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교육비 이외의 비용이라면 기간 내에 자신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 보냈다면, 기준 5천만 원의 초과금액인 1천만 원의 10% 세율이라면 100만 원의 증여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하면 7% 공제받아 93만 원 내면 되지요. 

보내는 방법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불법 해외자금유출 등에 대한 단속을 늘 하기 때문이죠. ^^

[참고 글]

- 한국에서 미국 송금한도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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