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군대면제
- 평발 공익, 군면제 판정 기준 2018.05.26
평발 공익, 군면제 판정 기준
오래전에는 평발이면 군대면제 판정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신체 조건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건 어지간한 조건으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가 자식들, 권력가 가족, 연예인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긴 하지요. ㅋ
<평발 공익, 군면제 판정 기준>
발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평평하다면 그만큼 움직일 때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도 좋지 않아 관리하지 않으면 관절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병무청에서는 이런 평발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상태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평발이라고 공익을 가거나 군면제를 받는 게 아니고 얼마나 상태가 좋지 않느냐?가 신체검사 등급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평발인 사람이라면 1급은 받기 어렵습니다.
2급 조건 : 군화 착용에 문제가 없고, 걷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경우
3급 조건 : 상태가 좀 안좋으며, 군화 착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따라서, 행군이나 걷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급 조건 : 심각한 상태이거나, 후유증 발병 시 판정받을 수 있음
5급 조건 : 강성형 편평족인 경우. 평발을 넘어서 발바닥이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의미.
경축성 비근을 가지고 있는 강성형 편평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발로 군면제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고생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교정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태가 심각하고 교정이 쉽지 않다면 4급을 받고 공익으로 빠질 확률도 있습니다. 평발을 극복한 유명인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박지성 선수가 있지요. 교정하고, 치료에 열심을 다해 극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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