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내역확인

반응형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땅,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게 포함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이며, 납부시기가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낸 부분에 대해서 조회도 가능하고, 증명서로 출력도 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하는 법, 납부시기는 언제?>

1. 납부내역 확인하는 방법

위텍스(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 워낙 간단메뉴만 나와 있기에 찾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편의 기능으로 나뉘어 있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내역 메뉴도 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납부결과 -> 지방세 -> 납부확인서 순서로 클릭하면 개인정보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해져요.

이때 위텍스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본인 납부확인서 출력', '타인 납부확인서 출력', '대행신고 납부확인서 출력'메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 정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으니 본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납부 일자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버튼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관할지 선택 가능하며, 기타 설정을 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의 경우 최근에 낸 적이 없기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

2. 재산세 납부시기 정리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땅(토지) : 9월 16일 ~ 30일

- 건물 : 7월 16일 ~ 31일 (만약 주택이라면 절반은 이 시기에,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 30일 사이에 내면 됩니다.)

- 선박 / 항공기 : 7월 16일 ~ 31일

정해진 납부시기 안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3% 붙게 됩니다. 당연히 제 시기에 잘 내야겠지요?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