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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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다면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있지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부모부양을 하는 가구, 장애인 가구의 경우 2018년에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2018 근로장려금 - 부모부양 가구, 장애인 가구>

1. 신청일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2. 노부모 부양, 장애인 가구

- 부양 자녀/배우자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부모님의 년 소윽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18 근로장려금 지원 지급액 

1) 노부모 부양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9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00/900

- 900 ~ 1,200 : 200만 원

- 1,200 ~ 2,100 : 2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 원) x 200/900

2) 단독 가구

- 6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5/600

- 600 ~ 900 : 85만 원

- 900 ~ 1,300 : 8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85/400

3) 맞벌이 가구

- 1,0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50/1,000

- 1,000 ~ 1,300 : 250만 원

- 1,300 ~ 2,500 : 250만 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 원) x 250/1,200

이전보다 조건도 완화되었고, 혜택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부양하며 사는 분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잘 살펴보시고 해당 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주변에 가능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복지의 사각지대는 당사자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는 경우 때문에 많은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은 공무원들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을 여력이 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참고 글]

-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다른 나라는?

- 한부모가족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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