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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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세들어 사는 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증금이나 복비 등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계약기간전 이사, 보증금, 복비 등 정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라면 집주인과 합의하에 뺄 수는 있겠지요. 이럴 때 집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지독하게 짜증날수도 있습니다. 

주로 '합의'하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꼼꼼히 챙겨보세요. 

- 몇 달치 월세를 주고 나간다.

- 사람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준다.

정도의 합의가 가장 많은 편이고, 정말 좋은 분이라면 사정을 봐주고 내보내주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도 꽤 많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정이 생긴 세입자쪽에서 굽혀야 하는 상황이지요. 

기본적으로 월세계약기간전에 이사하는 것 자체가 꽤나 난제입니다. ㅠㅠ

그렇다면 복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데, 역시나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아요. 복비를 무조건 임대인이 내야한다면 방을 중간에 빼줄 필요가 없겠지요. 월세를 계속 내는 것보다 중개료가 싸다면 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주인이 내야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강조하면 계약만료까지 월세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임대인,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만 좋게좋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내야한다!'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법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복비 문제가 아니라 방을 안 빼주면 그만이거든요. ;;

[참고 글]

- 이사할 때 해야할 일, 체크리스트

- 이사할 때 금융주소 한 번에 바꾸기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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