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혜택

반응형

IT업계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가 저에겐 무척이나 익숙합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활용해보기도 했고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가능하다면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조건 및 혜택>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소 설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조건

어떤 곳이든 연구시설 및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이어야 하고요. 

- 벤처기업/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필요

- 소기업 : 3명 이상 필요

- 중기업 : 5명 이상

- 국외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대기업 : 10명 이상

2. 연구전담요원이란? 자격조건

그냥 이름만 연구소라고 만들어 놓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있어요.

- 자연계 (자연과학계열, 공학, 의학)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겸직 아닌 경우

- 중소기업 : 자연계 분야 전문대졸, 산업기사로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한 사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있는 경우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 분야면서 관련 분야 연구하는 경우엔 전공 분야 제한 없음

- 산업디자인 계열 : 해당 분야 전공 또는 경력 보유자

3.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 세액 공제

-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국가연구 개발 사업 참여

- 중소기업 :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를 통한 자금 지원

- 기타 세금 혜택 : 벤처기업 인증 기업은 4년간 법인세 50% 감면/취득세 75%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이어나갈 때 필수라고 보여지는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 자료였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