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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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은 3자가 없는 2인 계약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이가 약속한 금액을 특정한 날에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이지요. 이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게 되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단사유도 몇 가지 있고요.

<약속어음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약속어음 미팅

1. 약속어음종류

- 진성어음 : 상거래에서 활용되며, 대금결제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 융통어음 : 쉽게 풀자면 돈을 빌려 쓰고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 견질어음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와 더불어 명확한 일 처리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사항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기본 소멸시효는 만기일(지급시기)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중단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채권의 10년 시효기간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단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청구

- 압류

- 가압류

- 채무자의 승인

일반적으로 돈을 떼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차하면 압류를 걸어버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방치해뒀을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받아야 한다면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채무의 원인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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