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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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닐 때는 주로 회의 때와 달리 말을 바꾸는 상사 때문에 결국 녹음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 구하고 녹음했지요. 하지만, 몇 시간 회의내용을 녹음해서 다시 듣는 게 더 고역이더군요. ㅋ 그래서 포기했지만,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 '녹취'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심지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합니다.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녹취 법적효력 가능한 범위>

녹취 법적효력

핸드폰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직접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삼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사업장 건물 재건축 관련으로 다양한 분쟁이 생기면서 중간에 조정/이간질 등을 하는 얄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대화를 다 녹음해버리더군요. 자칫 말실수라도 할까 봐 괜히 쫄곤 합니다. 

이 음성 녹음파일은 경찰, 검찰, 법원, 노동부 등의 다양한 법적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증거로 삼기 위해서죠. 하지만, 단순 녹취파일은 증거자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하는데, 공인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써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조작되지 않은 자료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해요. 따라서, 증거로 제출할 대화내용이라면 반드시 녹취록을 써야 하니 참고하세요. 비용은 녹음 시간에 따라 다르더군요.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그게 누구든 우편물, 전기통신 감청,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법적인 규정에서 벗어나서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무단으로 불법 녹취를 한다면 말이죠. 즉, 관계없는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절대 증거자료로 쓸 수 없고, 되려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저장해 둔 것은 괜찮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녹음했지만, 내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고 녹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니,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 3자 입장에서 남의 대화를 무단 녹취하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됩니다. 누군가 그 자료로 협박한다면 되려 역공격해도 됩니다. 

[참고 글]

- 로또 실수령액, 세금 비율 정리

- 중국땅 살 수 있나? 토지법 기본 개념 알기

-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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