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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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9일 이후 간호사라면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할 수 있으며, 매년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그리고 협회 평생회원 관련 기본 정보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보수교육, 평생회원 기본정보>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종종 이걸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보는 간호사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제반 내용을 아래 정리해봅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주요 내용

- 면허증을 발급받고 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1/1 ~ 12/31 사이에 최초 신고를 하며, 그 후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 면허신고 내용 : 기본 인적사항(주소, 이메일, 전화, 휴대폰번호),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면허신고 하지 않을 경우 :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처리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분사전통지 하게 되며,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게 되면 그날부로 면허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간호협회 평생회원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절차 

- 보수교육 이수자 (년 8시간 이상) : KNA면허신고센터 로그인 > 면허신고 신청 > 보수교육 현황 확인 > 개인정보이용 동의 > 면허신고서 작성 > 면허신고현황 확인 > 사실 확인 후 처리(면허신고센터 관리자) > 면허신고현황 확인 


- 보수교육 미이수자 : KNA면허신고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 KNA에듀센터 보수교육 이수(8시간 이상) > 면허신고 보수교육 현황확인 > 면허신고 개인정보이용 동의 > 면허신고서 작성 > 면서신고센터 관리자 사실 확인 후 처리  면허신고현황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유예대상자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KNA 면허신고 홈페이지에서),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면 간호협회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그리한 게 아니라면 방법이 있거든요. 1644-1755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혹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어도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매년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꼭 협회에 가입하는 게 좋은데, 그래야 교육비가 4만 원 정도로 적게 들고, 회원이 아닐 경우 거의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평생회원

신규간호사 경우 대략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사진(3*4)을 우편이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면허번호 정보도 제공해야 하고요. 비용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도중 보수교육은 회원으로 이용 가능, 회원확인서는 출력 불가

핵심을 요약하자면 1년에 8시간씩 보수교육 받아야 하며,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간호협회에 연락하여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왕이면 평생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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