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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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환불규정 정리해봅니다. 예매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할 때 수수료에 대한 최신안내도 함께 정리합니다. 코레일 측에서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TX 환불규정, 예매 취소수수료 최신안내>

1. KTX 승차권 반환 규정

- 출발 시간 이전까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

- 출발 시간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 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2. KTX 승차권 예매 취소수수료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최소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만약 400원보다 작은 환불수수료가 나올 경우 400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만약 태풍이나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 원인이라면 증명서 제출하면 50%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줍니다. 이때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은 하지 않았다면 열차 출발 후 15%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평창올림픽 관련으로 경강선 KTX 조기예매 승차권의 취소/반환 수수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544-8787 전화로 환불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6시 ~ 22시까지 운영합니다. 그 외에는 1544-1188 ARS반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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