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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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연말정산. 요즘은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는 하지만, 몇몇 항목들은 개개인이 직접 챙겨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연시에는 자신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혜택을 더 받을 수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되는 항목들>

직장인들은 꼼수를 부려 세금을 줄인다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천차단을 당하고 있기에 그렇지요. 떳떳하게 세금을 제대로 다 내는 입장이기에 그만큼 떳떳하게 돌려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1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18년 연말정산 관련으로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출산

201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출산했을 경우 (입양 포함) 50만 원 세액 공제가 추가됩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7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첫째 출생/입양 시 30만 원)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한도는 700만 원.

2. 카드

자신의 총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3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급여에 따라서 공제 한도 금액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3. 학자금 대출

2017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원리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체험학습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에 사용된 지출에 대해 1인당 년 3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5%, 교육비 공제 총한도는 300만 원에 포함됩니다. 각종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이 포함됩니다. 

5. 임대료 지출

월세 (고시원 포함) 임대료 지급 관련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6. 중고차 구입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10%를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요.

7.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관련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연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취업 일로부터 3년간 적용)


나 스스로 챙겨야 좀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게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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