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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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할머니들이 조금씩 물건 들고 나와서 파시는 채소 같은 것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만약 현금장사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상황이 생길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발행이 의무이기 때문이죠. 포상금 정보와 가산세,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재 현금 계산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거부하여 미발행 경우에 당연하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꼭 챙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바로 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가서 상단 메뉴 중 '상담/제보'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카테고리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항목이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내지는 간편인증 과정이 필요하니 로그인 하고 나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여부, 미발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정도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과태료

만약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겠지요?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만약 가산세를 낸 이후에 또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 못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 가전제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행정사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 여자용/남자용 겉옷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가족,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숙박공유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거부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게 잡힙니다. 1인당 포상금의 한도 또한 정해져있는데요.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5,000원 ~ 50,000 : 포상금 1만 원

- 50,000원 ~ 2,500,000 : 거부금액의 20%

- 2,500,000 ~ : 50만 원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그러긴 힘들지요. 만약 어딘가에서 사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았다면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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