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입금

반응형

가상화폐 신규거래가 오랜 시간 막혀 있었는데, 이제 가능해집니다. 입금이 안돼서 지금까지 코인거래를 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죠. 신규거래가 허용된 농협 통장 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신규거래 허용 농협 통장 개설>

현재 코인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고 해도 허용된 은행의 계좌로 실명확인이 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선 지정된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1. 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관련 안내

- 반드시 인터넷/스마트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계좌개설을 한 경우라면 신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금융권에서 개설했다 하더라도 해당됩니다. 

- 금융거래목적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은 가능합니다. 이는 입금 제한은 없고, 출금 제한이 있는 상품입니다. 1일 창구 출금이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ATM 인출이나 이체가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활용해도 되겠네요.

- 비대면계좌 개설 시에는 거래 한도가 제한됩니다. 

- 기존 미사용 계좌 살리는 데도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 농축협(지역농협) 계좌는 사용 불가능

2. 농협은행 통장 개설 금융거래목적 예시

- 급여 목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서류, 아르바이트(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공과금 이체 목적 : 본인명의 공과금 고지서 (타행 자동이체 내역 3개월 이상 증명)

- 신용카드 결제 목적 : 당행 신용카드 결제 이용대금 명세서 (3개월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찬성인데, 신규거래 허용 농협통장 개설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