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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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되지 않고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올해 제 동생의 경우도 캄보디아에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되었네요. 

<출국금지 사유, 조회 및 해제신청>

1. 출국금지 사유 정리

- 세금 체납자 :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국외 도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벌금/추징금 미납자 :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이상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범죄 관련 : 형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징역, 금고형 확정된 자 등등

- 병역 관련 : 병역법 위반자 등

- 위변조 여권 소지자 등

제 동생의 경우 위의 항목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갔다가 3일 정도 사라진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회사에서 신고조치를 다 해놨었지요. '체류 문제'로 현재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공항

2. 출국금지 기간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경우 1개월 정도지만, ~ 3개월까지 또는 그 이상 출국금지 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이 문제지요. 즉, 직접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출국금지 조회

형 집행 중이 아닌 이상 본인이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분증 필요하고요.

4. 출국금지 해제신청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해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세금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 은닉이나 도피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해제해주기도 하지요. 

제 동생처럼 큰 사유가 아닌데 계속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엔 직접 해제 신청하면 쉽게 종료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경우는 행정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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