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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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또는 기업의 파산 등의 이유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결국 신고를 통해 받아내게 됩니다. 요새는 그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해요. 저의 경우 복잡하기도 했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결국 노무사를 통해 했었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상식>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주가 협조를 잘해준다면 무난하게 절차를 밟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한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악덕 업주들 정말 많지요.ㅠㅠ

그런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건 근로감독관님한테 문의해보고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노동자 간에 증명이 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임금체불 기간,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서라고도 하지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체당금을 두 번 받아봤습니다. 두 번 다 회사가 망해서였는데, 한 번은 사업주가 너무 비협조적이어서 꽤나 고생했어요. 재산을 다 빼돌리기까지 해서 완전 악덕이었네요. 두번째는 대표이사가 모든 걸 인정하고 잘 협조해주는 바람에 빠르게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인원수가 많은데 업주가 비협조적이라면 한 명씩 따로 놀지 말고, 단체로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그래야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요. 제 첫 번째 경우에 대처했던 방법입니다. 

소액체당금일 경우 귀찮더라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겠습니다. 비용을 들이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지요. 근로감독관님들 대부분이 상담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려면 글도 여러 가지 봐야 하고, 정확한 정보인지?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검증도 해야 하니까요. 

임금체불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계약서 명시 조항

-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조건

- 최저임금 신고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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