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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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공식으로 알려드립니다. 길지 않은 글이니 원하는 정보 제대로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만큼 나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연차쓰고 여행가고 싶다~~!!>

기본적으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3를 채 못 쓴다고 하더군요. 저도 오래전에 처음 연차가 생겼을 때 하루밖에 못 쓴 적이 있답니다. 물론 바빠서 못 썼기에 나중에 돈으로 받아서 상실감은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느라, 바빠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많은 곳에서 연차계획서를 쓰게 해서 수당을 주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1일 통상임금 * 미소진 연차일수

간단하지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 내용까지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계산법

- 주 40시간 근무 : 209시간 (주5일)

- 주 44시간 근무 : 226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인 경우)

- 주 48시간 근무 : 243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인 경우)

예시

월급이 2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연차 10일 남은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 2,000,000 / 209 : 9,570원

- 1일 통상임금 = 9,570 * 8 : 76,555원

- 연차수당 = 76,555 * 10 : 765,555원

단,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참고 글]

- 최저 연봉 7만 달러, 그래비티 페이먼츠

- 국내 여행지 : 바다편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계약서 명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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