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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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을 고의로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체납세금이 발생하였고, 연체 중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특히 자영업 하면서 매출도 나지 않는 마당에 지출해야 할 자금은 계속 필요한 경우 난처하기 그지없지요. ㅠㅠ 급한 것부터 메꾸다 보니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납세금 납부방법, 조정방법, 미납시 불이익 정리>

동작세무서

체납세금 독촉에 괜히 겁먹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세금은 끝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서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히 쫄아서 숨는 것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자영업 운영이 힘들어 운영자금까지 대출받아서 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저의 경우 담당자와 통화해서 사정 말씀드렸더니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더군요.

1. 체납세금 납부방법

- 납세자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납부

- 전자납부 :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이용

동작세무서 건물

2. 체납세금 지속적으로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이 붙습니다. (매월 1.2%, 연 14.4%)

-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

- 계속 내지 않으면 결국 압류 가능 :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결제대금, 예금계좌, 거래처 매출채권, 급여 등

- 관허사업 제한, 출국규제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부득이하게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납부 의사가 있다면 담당자가 유도리있게 조치해주곤 합니다. 분할납부로 조치해줄 수도 있고요.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압류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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