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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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지요. 말 한마디에 낚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 대출 상담 시 대출참고인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참고인으로의 기능만 필요하다며 요청하는 경우죠. 내가 당장 급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거나, 상담 내용을 곧이곧대로 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당부 글을 쓰게 되었네요.

대출참고인

'참고인'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이라는 말을 비슷한 유사어로 이야기하여 유도하는 것이죠. 아마 참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 보증인 대출 상품이니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이지요? 가족에게도 해줘선 안 되는 것이라 하는 이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런 사기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간혹 수개월 안에 보증 사실이 삭제된다는 말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니 당하지 말아야겠네요.


요즘은 잘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급하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름 없는 곳에서 진행하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게 맞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떻게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업체의 경우 '사기'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시대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리대금업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급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여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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