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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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얼핏 근로자에게만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쌍방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계약서를 써야만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계약서 명시 조항>

근로기준법 5조에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만약 일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사업자가 한 부,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명시 조항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굳이 이런 항목들을 따지기 귀찮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3. 계약서 명시 내용이 법에 미달될 경우

이럴 경우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 무효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임금문제인데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지급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무효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염려되어 쉬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최저임금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15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 위반 사례

특히 청소년 등의 알바생을 대상으로 한 위반행위가 많습니다. 이런 위반행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절반가량 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미고지가 20% 정도, 수당 미지급이 10% 정도입니다. 


사업주에게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악덕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부당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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