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검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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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복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년마다 기본검진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데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검진 미수검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걸 말이죠. 회사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벌금냅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얼마일까>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국가에서 복지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혜택을 다 못받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암검진 지원해준다고 하라 했는데, 안하고 암에 걸리면 치료혜택을 다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연말에 몰리니 연초에 받는 게 제일 좋지요.

무료건강검진대상자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짝수 년도에는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이 검진대상자입니다. 2021년이라고 하면 홀수년이니 홀수년에 태어난 분들이 건강검진대상자입니다. 보통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줍니다.

연령에 따라 무료 지원되는 검진의 내용도 다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여성관련 주요 병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이를테면 유방암 검진 같은 내용들요. 나이에 따라 암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지원을 받습니다.

건강검진 안내

과태료 금액 얼마일까

건강검진 미수검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되어 벌금을 내야 합니다.

- 1차 위반 : 5만 원

- 2차 위반 : 10만 원

- 3차 위반 : 15만 원

최대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자 및 고용주 과태료 부과대상자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려면 1577-1000 전화문의하면 됩니다. 평일 09시 ~ 18시입니다.

건강검진 안내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안내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www.nhis.or.kr

건강검진 기간

매년 시행되는 건강검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 미루다 미루다 연말에 많이들 하세요. 예약이 필요한 내시경 등은 미리 접수하지 않으면 못할 수 있지요. 확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널널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검진 시기

일반 검진대상은 위에 언급한대로 홀수, 짝수년도로 나뉩니다. 회사에 따라 매년 검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의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때는 매년 특수직으로 검진을 받곤 했었네요. 괜히 미루다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고, 미리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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