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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취업이 참 어려운 세상인데, 취준생들의 등을 처먹는 아주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들. 특히 공채 기간이나 취업이 잘 되는 시기에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네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내놓는 사건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1. 개인정보 요구

등본이나 인감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일도 명확히 알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서류를 건내줘서는 안 되겠지요. 혹~ 하는 마음이 먼저 나서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2. 채용사이트, 인사담당자

채용사이트가 없거나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엔 직접 가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되는 경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지요. 특히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불명확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3. 통장, 카드 요구

사실 이런 요구에 맞춰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만큼 절절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ㅠㅠ 절대 응하지 마세요. 

4. 교육비, 비품 등을 이유로 결제 요구

사실 취업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비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개인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내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실체를 먼저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성은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지요. 말만 듣고는 무엇이든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5. 청탁비 요구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취업하는 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잘 아는 사람도 걸리면 난처해지는 취업비리. 모르는 사람한테 돈만 받고 해줬다간 큰일 나지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6. 대응 및 신고

의심이 간다면 우선 '워크넷',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회사 이름을 먼저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고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구인광고와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고용노동부(135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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