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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혈기 왕성한 나이에 술 먹다가 시비 건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던 적이 있어요. 왜 시비를 걸어가지고...ㅠㅠ 암튼 흠씬 두들겨 패고 잡혔습니다. 당시 7명이었는데, 시비건 이들이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친구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쓰고 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지요.

<집행유예 전과기록 기간, 해외여행, 취업 시 불이익>

사실 그쪽이나 우리 쪽이나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술 먹고 뭐 하는 짓인지... 어쨌건 혼자 뒤집어쓰고 구속되었습니다. 당시엔 그게 우정인 줄 착각했지요. 지금은 선하디선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폭력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때 친구들도 번듯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나인데 ;;;

집행유예란?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때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등의 다양한 이유로 선고한 실형을 직접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두고 지켜보게 됩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치면, 1년의 실형을 살지 않고, 2년 동안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탈하게 2년을 보내게 되면 실형 1년을 살았다고 퉁치는 것이지요. 

대신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범죄 사실이 있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범죄경력조회에도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안에는 수형인명부라는 곳에 올라 각 관할지역 공공기관에서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사실은 7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사기록은 남아 있으나, 일반적인 조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취업 시 불이익

별 탈 없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게 된다면 일반 신원조회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확인할 길도 없고요. 따라서,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끝나고 2년이 경과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불이익받는 건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판사 허락이 필요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역시 보호관찰사 허락이 필요합니다. 출국 금지처분 대상이 아닌 이상 별도의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출국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글]

- 합법적으로 신용불량 탈출하기

- 녹취 법적효력 가능한 범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계약서 명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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