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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내 차가 단속 대상이 될 경우 문자로 알람이 오게 됩니다. 즉, 잠깐 차를 대고 볼일을 보러 갔을 뿐인데, 그사이 단속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 지역에 실시되는 건 아니라 가능한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가능 지역, 가입 방법>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활용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할 일이 없어지니 좋을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이 알림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제 친구는 서울 광진구 지역에 사는데, 최근에 이 알림서비스 때문에 과태료 낼뻔한 상황을 모면했다고 하더군요.

1.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가능 지역

현재 가능한 지역은 서울 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입니다. 


2. 주요 서비스

- CCTV 단속 알림 문자 안내 : 이게 제일 중요!!!

- 자동차 관리정보 (자동차 검사일, 검사결과, 차계부 등)

- 주차장 정보 조회

- 안심번호 서비스

- 다양한 교통안전관리 캠페인 및 이벤트

위의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유용한 서비스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 지역이라면 반드시 활용해 보세요.


3.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절차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주정차문화 지킴이 사이트

- 앱에서 신청 가능 : 주정차문화지킴이 어플

- 차량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정보 필요

도로에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 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과속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지요. 서비스를 통해 단속 상황을 알려주어 알아서 차를 빼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한 입장에서는 과태료 물지 않아도 되니 좋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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