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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기에 휴가면회는 군인들에겐 최고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운 가족, 친구, 애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얼만큼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면회는 어떤지 정리해봅니다. 

<군복무기간 중 군대휴가 정책, 군대면회 정보>

1. 군대휴가정책

이는 육군을 기준으로 한 안내에 따른 정리입니다. 의경,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은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

- 정기휴가 : 21개월이라는 복무기간 동안 총 28일이 주어지며, 각 군인 개개인이 원하는 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대별로 상황에 따라 조율이 필요하겠지요. 한 번의 정기휴가는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청원휴가 :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3일, 친지 경조사/개인적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이 경우 정기휴가에서 공제합니다.)

- 포상휴가 : 군생활 잘하는 경우 간혹 포상휴가를 나가곤 합니다. 총 10일 이내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위로휴가 : 각종 훈련 등이 끝나고 위로 차원에서 주는 휴가입니다. 7일 이내로 주어집니다. 

2. 군대면회 정보

지친 군생활에 활력소를 넣어주는 것 중 하나가 면회입니다. 늘 그렇지는 않겠지요. 제 둘째 동생 때는 상병 중반쯤 되니 면회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ㅋ 귀찮다며~~!!

하지만, 이등병, 일병 때는 사랑하는 이들이 면회오면 그만큼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주 찾아가면 근무 등의 일정이 꼬일 수 있으니, 미리 날짜 상의를 한 이후에 가는 게 좋겠지요. 요새 이병/일병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전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서 가는 게 정석입니다. 위병소에서 면회 왔다고 하면 안내해주니 신분증만 챙겨가면 됩니다. 가족이라면 토~일 외박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글]

- 군대 계급 별 월급 정보

- 육군 부사관 되는 법, 지원자격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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